경찰쇄신위, 부정부패 척결 권고
경찰쇄신위, 부정부패 척결 권고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24
  • 호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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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양극화 해소·부패경찰관 신상 공개 주문

 


경찰쇄신위원회가 부패방지와 국민안정을 위한 조직 쇄신을 경찰청에 주문했다. 경찰쇄신위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쇄신 권고안’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쇄신위는 “최근 엽기적이고 흉포화 된 강력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해 시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 대응으로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치안 역량 강화

쇄신위는 사회 약자와 취약지역에 대한 강력한 치안정책을 수립해 ‘치안 양극화’를 없앨 것을 권고했다.

최근 일련의 강력범죄들이 여성·어린이·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면서 치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강력범죄는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나 원룸촌 등에서 발생했으며, 피해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집중됐다. 올해 발생한 수원의 오원춘 사건과 나주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사건, 중랑구 주부 성폭행 미수 살해사건 등도 서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쇄신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 지역공동체와 협력하는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치안지표를 검거 중심에서 예방 쪽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주문하며 사전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패 경찰관 신상공개도 추진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찰의 비위 내용과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쇄신위는 우선 불법 풍속영업 업주와 유착 등 부정부패로 적발된 경찰관의 명단과 처벌 내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불법 풍속영업을 한 업주에게도 형사법적인 제재와 함께 실명을 공개하는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은 부패와 연루된 경찰과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실행하고 법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풍속업주와 단속경찰관 간에 형성될 수 있는 ‘부패의 카르텔’을 끊고자 단속경찰관과의 유착을 자진신고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하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쇄신위는 부패 취약 부서에 여성 경찰관 배치를 확대하고 총경 이상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청렴성이 문제가 된 경찰관을 보임할 수 없는 부서와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시행하고 부패에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경찰의 무능과 부패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은 우리 시민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며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민생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30일 발족한 경찰쇄신위원회는 총 17인의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운데, 반부패 분과와 국민안전 분과 등 2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쇄신위는 경찰청으로부터 쇄신권고안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을 보고받는 등 추가 마무리 활동을 한 후 12월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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