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소유주와 정비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폭주족수사팀은 지난 19일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정비업자 심모(44)씨 등 3명과 오토바이 소유자 이모(47)씨 등 4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와 장안동 일대에서 오토바이 판매·정비 업소를 운영하면서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 정품 머플러와 핸들을 떼어낸 뒤 촉매나 격벽이 제거된 일명 ‘파이프 머플러’와 ‘만세핸들’ 등을 1대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임의로 장착해줬다.
참고로 파이프 머플러는 일반 머플러와 달리 내부에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촉매와 소음을 줄이는 격벽이 없는 통파이프로 돼 있다. 이 머플러를 오토바이에 부착하면 큰 소음을 내는 동시에 유해가스가 걸러지지 않아 환경오염이 유발된다.
손잡이가 높이 달린 ‘만세 핸들’ 역시 곡선 차로나 자갈길 등을 지날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커 단속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고급 오토바이 영업점이 모여 있는 중구와 퇴계로 등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정비 업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머플러 교체 31건(73.8%), 핸들 교체 7건(16.7%), 등화장치 장착 4건(9.5%) 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5%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대학교수, 중고교 교사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 구조 변경된 대형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원상복구 명령을 의뢰했다”며 “불법 개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 변경 승인 없이 머플러나 핸들 등을 임의 장착하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폭주족수사팀은 지난 19일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정비업자 심모(44)씨 등 3명과 오토바이 소유자 이모(47)씨 등 4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와 장안동 일대에서 오토바이 판매·정비 업소를 운영하면서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 정품 머플러와 핸들을 떼어낸 뒤 촉매나 격벽이 제거된 일명 ‘파이프 머플러’와 ‘만세핸들’ 등을 1대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임의로 장착해줬다.
참고로 파이프 머플러는 일반 머플러와 달리 내부에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촉매와 소음을 줄이는 격벽이 없는 통파이프로 돼 있다. 이 머플러를 오토바이에 부착하면 큰 소음을 내는 동시에 유해가스가 걸러지지 않아 환경오염이 유발된다.
손잡이가 높이 달린 ‘만세 핸들’ 역시 곡선 차로나 자갈길 등을 지날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커 단속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고급 오토바이 영업점이 모여 있는 중구와 퇴계로 등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정비 업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머플러 교체 31건(73.8%), 핸들 교체 7건(16.7%), 등화장치 장착 4건(9.5%) 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5%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대학교수, 중고교 교사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 구조 변경된 대형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원상복구 명령을 의뢰했다”며 “불법 개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 변경 승인 없이 머플러나 핸들 등을 임의 장착하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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