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유해물질 안전사고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울산지검, 유해물질 안전사고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0.31
  • 호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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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위험물 취급업체 점검 방안 논의

 

상시 감독 등 관리 강화 예고, 타 지검 확산 전망

울산지방검찰청(이하 울산지검)이 주도적으로 유해물질 안전사고 예방대응시스템의 구축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산재예방을 위해 검찰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향후 전국 지검에서 유사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예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사업장, 특히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은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검은 지난 26일 지검 2층 회의실에서 유해물질 등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울산지검 차장검사, 형사1부장검사, 전담검사(3명), 울산고용노동지청 및 동남권 중대재해예방센터 관계자, 울산시 환경관리과 간부, 소방방재본부 간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들은 사고 예방 조치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자체 점검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471개), 안전공정관리대상 사업장(143개), 위험물제조·취급 사업장(460개) 등이 그 주요 대상이다.

앞으로 각 유관기관들은 이들 업체가 강화된 자체 방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이후 자체 방제계획을 제출받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기관들은 위험등급별로 상시 점검 및 합동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은 상기 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위험등급별로 상시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상시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의 자체 방제계획 이행 여부,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울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속에서는 자체 방제계획 수립의 적정성 ,방제계획 이행 정도, 관련 법령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전국 각 지검들도 향후 고용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층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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