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6년 뒤인 2018년부터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으니 이제 5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된다. 실로 우려만 가득 쏟아내던 일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정부 역시 이 위급함을 인식, 최근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나이 제한 철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채용 시 35~75세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돌봄과 농어촌 지원, 자원봉사와 환경보호 등 28개 정부사업 6만5,000개의 일자리에 대해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현상을 감안하면 다소 늦긴 했으나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크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바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이다. 단순히 고령근로자에게 일자리만 제공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23일 안전보건공단이 경비, 시설관리 등의 근로자 파견을 담당하는 국내 15개 대형 건물관리업체와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건물 주차관리업과 경비업은 주로 고령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이들 업종은 결코 고령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업종은 아니다. 주차기계 등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일도 많고, 밤을 지새우며 근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이들 업종에서는 그간 산업재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왔다. 일례로 산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물관리업에서만 1만1,530명(연간 평균 3,800명 이상)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4,000여명의 재해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2,193명으로, 건물관리업 전체 재해의 절반 이상인 54.8%를 차지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업종의 작업현장에 대해 안전보건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하면 심사를 통해 자금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에 맞춰 건물관리업의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 계획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대책으로 지금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고령근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대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고령근로자는 청년근로자, 중·장년 근로자에 비해 인지·육체적 능력이 뒤떨어진다. 이는 곧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근로자들에게는 더 세심하고 더 과학적인 안전보건대책이 펼쳐져야 한다.
허술한 대책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했다가는 ‘안전 선진국 진입’이라는 원대한 계획이 물거품이 됨은 물론 옛 산업화시절의 높은 재해율이 재현될 것임을 정부와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록 길지는 않지만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모든 안전보건인들이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으니 이제 5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된다. 실로 우려만 가득 쏟아내던 일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정부 역시 이 위급함을 인식, 최근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나이 제한 철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채용 시 35~75세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돌봄과 농어촌 지원, 자원봉사와 환경보호 등 28개 정부사업 6만5,000개의 일자리에 대해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현상을 감안하면 다소 늦긴 했으나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크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바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이다. 단순히 고령근로자에게 일자리만 제공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23일 안전보건공단이 경비, 시설관리 등의 근로자 파견을 담당하는 국내 15개 대형 건물관리업체와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건물 주차관리업과 경비업은 주로 고령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이들 업종은 결코 고령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업종은 아니다. 주차기계 등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일도 많고, 밤을 지새우며 근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이들 업종에서는 그간 산업재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왔다. 일례로 산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물관리업에서만 1만1,530명(연간 평균 3,800명 이상)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4,000여명의 재해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2,193명으로, 건물관리업 전체 재해의 절반 이상인 54.8%를 차지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업종의 작업현장에 대해 안전보건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하면 심사를 통해 자금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에 맞춰 건물관리업의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 계획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대책으로 지금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고령근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대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고령근로자는 청년근로자, 중·장년 근로자에 비해 인지·육체적 능력이 뒤떨어진다. 이는 곧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근로자들에게는 더 세심하고 더 과학적인 안전보건대책이 펼쳐져야 한다.
허술한 대책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했다가는 ‘안전 선진국 진입’이라는 원대한 계획이 물거품이 됨은 물론 옛 산업화시절의 높은 재해율이 재현될 것임을 정부와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록 길지는 않지만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모든 안전보건인들이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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