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침 미준수 30건 적발

서울시의 하수처리시설인 물재생센터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2의 난지물재생센터 폭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16일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노후 발전기 철거공사 중 발전기동 내부의 가스 차단밸브가 열려 메탄 등 가스가 유출되면서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었다. 또한 건물, 기계, 전기시설 등이 파손되면서 약 6억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서울시의 안전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은수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소화가스 사용시설의 일제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났던 난지물재생센터 외에도 중랑·탄천·서남 물재생센터도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만 해도 무려 30건에 달했던 것이다. 센터별 적발건수는 중랑과 난지 각 7건, 탄천과 서남 각 8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가스교반실과 보일러실, 발전기실 바닥에 오일통과 폐윤활유가 방치돼 있었고,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보일러실 안에 고압가스 용기가 보관돼 있었다. 또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가스교반실 내에 엔진오일통을, 서남물재생센터는 열교환기실 안에 가연성물질통을 보관했다.
은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위험물 시설에서는 3건의 폭발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라며 “메탄가스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누출되더라도 곧바로 확인할 수 없어 폭발위험이 있는 곳에서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 누출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위험시설 내에는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물재생센터에서는 이를 무시했다”라며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각 시설에 맞는 안전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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