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 등 3개 품목에 대한 안전인증심사 수수료 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내년 3월 1일부터 이들 제품이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된데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 했다.
먼저 개정안은 절곡기·곤돌라에 대한 안전인증심사 수수료는 전단기·리프트 등 유사설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기계톱의 경우에는 심사·시험항목 등을 고려한 원가계산을 통해 수수료를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들 기계에 대한 확인심사 수수료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의 50%에 제품심사 수수료, 출장비 등을 더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외 제조품 안전인증심사의 수수료 산출방식을 현행 정액기준에서 실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심사 시 최초 또는 재심사 신청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재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심사에서 최초 심사는 현장출장 없이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고용부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해 유해 위험도와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제조·수입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톱(이동식) 등 3개 제품을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품목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롤로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8개에서 1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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