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병과 유사한 질환, 업무 관련성 따라 산재 인정’
법원 ‘지병과 유사한 질환, 업무 관련성 따라 산재 인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31
  • 호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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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앓던 지병과 유사한 병일지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서울 소재 K여중의 교감으로 재직하던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 운동을 하던 중 경미한 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그는 재활치료를 통해 복직을 했고, 계속해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2010년 ‘교과집중이수제’ 실시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쓰려지면서 ‘머리 내 출혈, 경막 밑 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2009년 뇌출혈 발병 이후 혈압을 잘 유지하고 있던 점과 이번 출혈 부위가 당시와는 다른 점 등이 인정된다”라며 “따라서 지병에 의한 뇌출혈이라기 보다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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