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율, 경활인구조사 통계와 연계
앞으로 안전모 착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건설재해 감소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락, 붕괴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안전관리자의 직무, 설계단계 안전성 검토 의무, 감리자의 안전관리업무 등 기존 제도와 상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건설재해율 산정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재해율 통계는 가구조사인 경활인구조사 통계와 건설업 피용자(근로자)를 연계, 보정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재해율 수치가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모 착용에 대한 점검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안전모 착용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의식이 중요한데, 미착용 감독을 강화하여 올해 6,000여명에게 과태료 3억 415만원을 부과했다”라며 “앞으로는 안전모 착용 뿐만 아니라 안전모 품질 확인도 현장 점검 시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고령화 및 외국인력 문제를 적정임금제, 적정공사비를 통한 ‘공정 분배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단의 건설분야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법집행 여건을 조성하고, 시스템비계·시스템동바리 시범사업 등의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계 측에서는 제조업의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에 맞춰 건축공사의 발주자 책임도 강화되어야 하고, 건설산업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보호구와 기초안전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측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재해와 고령자 사고 등을 감안하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복잡한 규정도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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