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일으킨 사업주 구속
건설현장 추락사고 일으킨 사업주 구속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31
  • 호수 16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용청, 안전불감증에 경종 울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발생한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관련, 해당 건설업체의 실질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전남 한 지역 공사현장에서 5층 높이의 크레인을 타고 페인트칠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생명을 잃고 크레인 기사는 부상을 당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결론났다. 해당 사업주는 불법으로 고소작업대를 설치한 크레인을 임차해 근로자들을 탑승시켰으면서도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본적인 보호구인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작업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광주와 전남북 지역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도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인 만큼, 안전에 무감각한 사업주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