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지급, 안전규정 미준수 등 수차례 법 위반
정부가 방사선 피폭으로 근로자 3명이 숨진 모 방사선 취급 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방사선 취급 업체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퇴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업계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방사선 피폭 현장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투입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방사선 검사 업체 A사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는 근시일래 전문가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A사의 퇴출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원안위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퇴출업체가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A사는 1991년 10월부터 울산의 모 조선소 등 전국 20개 사업장에서 방사선 투과(비파괴) 검사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09년과 2010년 A사의 울산 출장소에서 일하던 비파괴 검사원 3명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백혈병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지난해 9월과 올해 초·중순에 연이어 사망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A사의 울산 출장소 종사자 3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14명의 방사선량이 골수의 조혈 활동 위축 및 면역 체계 약화를 초래하는 기준치 0.5Gy(그레이)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가적인 교과부 조사결과 이들 근로자들은 작업 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는 개인 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했고, 작업장 주변 방사선량 측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장에 투입됐다. 실로 매우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작업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A사는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4번의 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영업정지(본사 1개월, 출장소 6개월), 과징금·과태료 1,300여만원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처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에서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원안위가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이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A사의 의견 진술을 듣는 청문회를 열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부실한 안전관리로 수차례 적발된 만큼 인허가 취소 사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51개의 방사선 비파괴 검사 업체가 있으며, 약 5,0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위반 방사선 사업장은 최근 4년간 157곳에 달하며 이 중 26곳은 2차례 이상 반복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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