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강화 시급
화학사고 대응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강화 시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0.31
  • 호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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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울, 대전, 광주, 전북지역은 교육실적 한 건도 없어

 


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교육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 등에 의해 환경부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화학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화학테러 대응, 화학사고 대응, 화학재난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한정애 의원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 이후 교육생 등록 및 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화학물질관련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실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한 건의 교육수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결과, 2010년의 경우 계획인원 184명 중 대부분(97.3%, 179명)이 교육을 이수했지만, 2011년의 경우는 70.8%(185명의 계획인원 중 131명 수료),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35.4%(175명의 계획인원 중 62명 수료)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구미사고에서도 문제가 됐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교육에는 계획인원 75명 중 현재까지 17명(22.7%)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화학사고 대응에 대해서도 계획인원 50명 중 33명(66%)이 교육을 받는데 그쳤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와 인구가 밀집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이후 화학물질 관련 교육수료 인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들의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그 초동대처는 실무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 실무 담당자들의 화학물질 교육을 크게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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