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미달 안전시설물 생산업체 공공시장 퇴출
품질미달 안전시설물 생산업체 공공시장 퇴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31
  • 호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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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사 거래정지 철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안전시설물을 제조한 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됐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차선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생산하는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25개사의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품목은 △차선분리대 △도로표지병 △볼라드 △델리네이터 △광고판 △금속명판 △안내판걸이구 등 7개 제품이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차선분리대와 차량의 인도진입을 막는 보호기둥인 볼라드는 외부충격에 견디는 인장강도 항목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로표지병과 델리네이터(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 차로에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도로시설물)는 어두운 곳에서의 반사성능이 기준에 못 미쳤다.

조달청은 불량품을 공급한 25개사에 대해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를 내렸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재점검을 실시해 품질이 우수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남병덕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시설물은 운전자 안전을 위한 물품이므로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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