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전세버스 특별점검 실시
행락철 전세버스 특별점검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0.31
  • 호수 16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11월 23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노래방 기기 등 차량 불법개조 여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국토해양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입차량 여부를 집중 단속해 전세버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차란 서류상에는 전세버스업체 또는 여행사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운전기사인 차량을 말한다. 그만큼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행법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세버스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가을 행락철(10~11월) 기간 동안 대형 교통사고는 102건(점유율 19.1%), 음주사고는 2만5,474건(점유율 18.1%)이 발생해 연중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