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50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0.31
  • 호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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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50세 이상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권’을 갖게 된다. 또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년을 연장해 줄 경우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장근무를 포함해 주 60시간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30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줄어든 근로시간 때문에 사업주가 또 다른 5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근로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은 임금피크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권은 50세 이상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이 이뤄진다는 점도 다르다.

아울러 개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취업알선 등의 전직 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고령자(55세 이상),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년의 범위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 가운데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으로 장년 근로자는 일하면서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장년 근로자들과의 일자리 나누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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