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인턴사원을 채용해 근무시키고자 하는데,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등을 해주어야 하나요? Answer. 인턴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해 운용하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로서 인정이 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근로’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관계, 즉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그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례에서 고용부는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규직 임용의 필수 요건이고,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정 아래 정규직으로 임용될 것이 사실상 미리 정해진 이후 계약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려는 ‘근로자의 진의’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퇴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진의’에 재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565, 2002.4.16)”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역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되면서 퇴직금 수령 등 실제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86다카 15939, 1990.11.27;대판 90다카24311, 1990.12.26 참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인턴)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직 근로기간 또한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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