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에어백 의무제 단계별 시행 제안
우리나라 전체 택시의 에어백 장착율이 승객석의 경우 3.61%에 불과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국토해양위, 부평갑)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택시의 에어백 장착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자석 조차 에어백 설치율이 5.62%에 불과했다. 승객석은 아예 1%도 안되는 0.69%에 불과해,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전북지역의 법인 택시는 운전석과 승객석 모두 에어백 설치율이 0%였다. 특히, 부산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모두 통틀어도 승객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차량이 단 한 대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낮은 에어백 장착율은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 업계의 영업 행태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의 경우, 택시용 차량으로 많이 판매되는 소나타 택시에 승객석 에어백을 아예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아차는 택시용 K-5를 판매할 때 29만원인 운전석 에어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5인치 알로이 휠(22만원)과 안개등(5만원)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해, 구매자가 실제로는 56만원을 지불해야 에어백을 장착할 수 있었다.
문 의원은 “택시에 에어백을 설치하면 중상가능성이 49%에서 14.2%까지 낮아지고 안전벨트까지 착용하면 그 비율은 10% 미만으로 감소된다”라며, “장기적으로 택시 에어백 의무제를 시행하되, 중간 단계로 ‘에어백 끼워 팔기 금지, 승객석에도 에어백 기본 옵션제 시행, 택시 에어백 보조금 제도 시행, 신규 택시부터 에어백 설치 의무화’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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