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기계 배출가스 단계적 규제
내년부터 콤바인·트랙터 등 농업기계에 대해 단계적으로 배기가스 규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의 규제·관리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26일자로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2일부터는 원동기 출력범위 225~560㎾, 7월1일부터는 19~225㎾ 등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Tier-3’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 규제가 도입된다. 또 2015년 1월1일부터는 ‘Tier-4’ 기준으로 원동기 출력범위 56㎾ 미만과 130~560㎾, 2016년 1월1일부터는 56~130㎾ 등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규제가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농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라며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찰민원 182 범죄신고 112
앞으로 분실물 신고나 교통범칙금 등 긴급하지 않은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12대신 182에 전화하면 된다.
지난 28일 경찰청은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내달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 관련 민원사항을 112에 문의하는 시민이 많아 긴급 신고 접수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82 경찰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해 전화상담원 165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24시간 민원전화를 받는다. 182콜센터는 기존 경찰 민원전담센터(1566-0112)와 실종신고 전화 182를 통합한 것이다.
문의 대상 정보는 ▲교통 범칙금·과태료 ▲무인단속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결격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등이다. 이외 즉결심판이나 경범죄 범칙금액, 납부기일, 수사사건 담당자와 송치 여부 등의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콤바인·트랙터 등 농업기계에 대해 단계적으로 배기가스 규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의 규제·관리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26일자로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2일부터는 원동기 출력범위 225~560㎾, 7월1일부터는 19~225㎾ 등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Tier-3’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 규제가 도입된다. 또 2015년 1월1일부터는 ‘Tier-4’ 기준으로 원동기 출력범위 56㎾ 미만과 130~560㎾, 2016년 1월1일부터는 56~130㎾ 등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규제가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농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라며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찰민원 182 범죄신고 112
앞으로 분실물 신고나 교통범칙금 등 긴급하지 않은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12대신 182에 전화하면 된다.
지난 28일 경찰청은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내달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 관련 민원사항을 112에 문의하는 시민이 많아 긴급 신고 접수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82 경찰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해 전화상담원 165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24시간 민원전화를 받는다. 182콜센터는 기존 경찰 민원전담센터(1566-0112)와 실종신고 전화 182를 통합한 것이다.
문의 대상 정보는 ▲교통 범칙금·과태료 ▲무인단속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결격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등이다. 이외 즉결심판이나 경범죄 범칙금액, 납부기일, 수사사건 담당자와 송치 여부 등의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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