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벤조피렌 라면 회수 ‘성급한 조치’
식약청 벤조피렌 라면 회수 ‘성급한 조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31
  • 호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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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硏, 전문적인 식품위해관리행정 주문
식품안전연구원은 지난 29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너구리, 생생우동 등 일부 라면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연구원은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양은 삽겹살을 먹을 때 섭취하는 양 0.08㎍보다 훨씬 적다”며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은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치를 설정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에서 국내 일부 라면의 회수에 나선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식약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과학적 위해평가에 근거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식품위해관리행정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함유된 라면에 대해 지난 25일 자진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만과 중국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농심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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