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개편
정부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개편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07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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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급자 확대, 가입 절차 간소화 추진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근로 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은 배우나 스턴트맨, 조명·음향기술 스태프 등으로 예술인 활동 증명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은 총 53만 7천여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출연·도급계약 형태의 예술인들은 5만 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점 때문이다.

이 문제는 최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 자리에서 국회 노웅래 의원은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산재보험료 전액을 예술인에게 부담케 하고 있어 정말 열악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에게는 유명무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노 위원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정비해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사업주를 특정할 수 없는 예술인들을 산재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해 임의가입 형식을 취한 것”이라며 “하지만 보다 많은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재단 같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할 경우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장관은 “또한 가입, 신고절차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산재보험법의 개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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