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벽체 지지방식 의무화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방식 의무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07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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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기준 마련, 3톤 미만 및 조선업 등에도 적용
7개 위험물질 특별관리 물질로 지정
교류아크용접기 사용단계 방호조치 마련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지지방식이 벽체 지지방식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에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타워크레인이 아무런 지지 없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높이로 보통 18∼30m)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벽체지지 또는 와이어로프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작업반경 등을 이유로 와이어로프지지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의 경우 안전에 취약하고 붕괴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원칙적으로 벽체지지 방식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안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사항이 없으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우도 건설업의 3톤 이상 타워크레인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외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의 기준과 일원화시키는 한편,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단, 건축물 등이 없어 벽체지지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와이어로프의 지지점은 4개소 이상 동일한 각도로 설치토록 하고, 충분한 강도와 장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 규정을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및 조선업 등 건설업 외의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T형 크레인이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사가 많아 작업반경이 넓은 T형 크레인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며 “T형은 L형에 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 외국과 달리 별도로 지지 방식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교류아크용접기의 사용단계에 있어서 방호조치도 마련됐다.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고시에서 상향하여 규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사용사업주에게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1-브로모 프로판, 2-브로모 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개의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관리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분류기준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정하여 관리함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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