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장남교 붕괴사고는 부적정한 시공 탓
시공방법 변경에도 설계자와 시공자간 기술협의 이뤄지지 않아 지난달 22일 발생한 장남교 붕괴사고(2명 사망, 12명 부상)와 관련해 앞으로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교량 건설 등의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남교 공사현장은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시공하지 않는 특허공법과 분리시공하는 특허공법 등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 현장이다. 사고는 분리시공하지 않는 공법을 쓰는 구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장남교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교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이 사고의 원인 분석을 토대로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조사위는 먼저,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시공하는 특허공법에서는 분리타설되는 신·구 콘크리트의 합성 및 상부슬래브와 복부재의 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결부가 적절히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계도면상에 콘크리트 타설순서와 시기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거더(구조물을 떠 받치는 보) 제작 및 설치공법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당초 설계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시공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요소거더로 구성되는 상부슬래브 타설 시에는 거더간 부등침하(불균등하게 침하가 발생하는 현상)를 방지하는 시공용 수직브레이싱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재발 방지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일공법이 적용된 13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해당 발주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분석을 토대로, 장남교 붕괴사고의 조사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남교 사고는 상부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상현부재가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좌굴(뒤틀림)되면서 교량 받침에서 이탈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좌굴 현상은 잘못된 시공순서에서 비롯됐다고 사고조사위원회는 분석했다.
장남교 사고구간에 적용된 특허공법에 따르면 상현강판의 보강을 위해 강판 상부에 상부슬래브의 일부 콘크리트를 블록형태로 먼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과정에서 특허공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을 분리타설하지 않고 일괄타설해 상현강판에 과도한 압축력(상현부재가 좌굴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20%가량 초과)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 교량에 특허공법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돼 시공자가 혼동할 수 있었던데다가, 설계도면상에 콘크리트 블록 분리시공 과정이 일부 불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다”라며 “또한 시공 중 현장여건의 제약에 의해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특허권자, 원설계자, 시공자간에 충분한 기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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