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접지역 ‘송전선 지중설치’ 의무화 추진
인구밀접지역 ‘송전선 지중설치’ 의무화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07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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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송전선을 땅에 묻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일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송전선의 지중화를 의무화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산불·낙뢰 등 재해로 인한 위험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먼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송전선로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지중화를 추진토록 했다. 또한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이 협의해 부담토록 했다.

하태경 의원은 “송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가 미비해 한전 내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전국 송전선로의 지중화 실적은 2010년 말 기준으로 9.8% 불과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하 의원은 “송전선로를 설치할 때에는 공익목적을 위한 기반시설인 것을 강조하면서 지중화 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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