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안전규정 개선 필요
지게차 안전규정 개선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1.07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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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포함시켜야
지게차의 안전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게차는 인력운반작업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국내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지게차 생산 대수는 35,000대에 이르고 국내 판매 대수는 14,000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게차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20건 정도의 사망사고가 지게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5%가 충돌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충북대학교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게차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지게차 안전규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지게차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정성적인 모호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무시되는 것은 물론,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웠다”며 “무엇보다 관련 기준을 보다 정량적이고 명확한 용어로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몇몇 항목의 경우 좀 더 강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행 지게차 면허 규정에 의하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때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운전할 수 있으나 교육내용 중에는 안전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며 “안전수칙 및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관련 사항이 지게차 조종교육 내용에 많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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