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심사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산재심사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07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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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시간 확대, 회당 심의건수 감축 주장
산재근로자들의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제도인 산재심사제도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각계 전문가들과 ‘산재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산재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권동희 노무사(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노무사는 한 회당 심의건수가 평균 32건, 한 건당 평균심의소요시간이 4.37분인 심사위원회의 현실을 짚었다.

이 자리에서 권 노무사는 심의건수를 20건 이하로 축소하고, 심의가 실제로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시간을 10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퇴근재해의 취소율 6%, 행사 중 재해 취소율 6.8% 등 법리적 사건의 취소율이 낮은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에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노사추천위원을 동등하게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노무사는 이밖에도 심사청구서의 처리현황과 안건 심의 과정, 심리구조 결정, 위원 참석구조, 산재사건의 행정소송 현황 등 산재 심사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노총 임성호 산재보험국장, 한국경총 임우택 안전보건팀장, 산재심사위원회 정용택 위원장, 한양대 고용 교수 등이 참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분야별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노사추천위원의 참여 보장 등 산재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한편 한국노총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상병 및 분야별 심의체계의 확립 △회의당 심의건수 축소 △위원의 선임 및 배치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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