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투과검사업종 관리·감독 강화
원안위, 방사선투과검사업종 관리·감독 강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07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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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시 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발주자 안전관리 책임제 도입

방사선투과검사업체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최근 방사선투과업체 종사자의 과피폭사고나 업체의 관련 안전규정 위반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정기검사와 특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불과 1주일 전 원자력안전법을 상습 위반한 모 방사선 검사 업체를 퇴출시킨데 이어 연달아서 강력한 관리·감독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처럼 원안위가 지속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방사선투과업계의 안전관리실태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원안위는 지난 9월 모든 방사선투과검사업체(51개)의 종사자 4,890명 전원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법정 교육 이수, 선량계 착용 여부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평균 8.4%가 규정준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종사자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착용해야할 법정선량계 착용 여부에서는 가장 높은 13.1%정도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법정선량계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작업현장에서 본인이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선량한도를 넘지 않도록 측정·관리하는 필수 장비를 말한다.

이날 원안위가 밝힌 향후 관리·감독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안위는 작업장 사전 검사제를 도입하고 발주자안전관리 책임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방사선안전관리자 책임제를 명문화하는 한편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위험 작업장폐쇄 등 작업장 안전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한 사고 및 점검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더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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