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와 각종 안전사고, 품질 불량 등의 원인으로 꼽혀온 저품질 철강 판재류가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열연강판과 후판 등 철강 판재류를 수입하여 판매 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수입 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는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품질 불량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원산지 표시대상인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철강 판재류의 경우 스티커 부착, 불멸잉크 표시 등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 또한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되었을 경우 단순가공업자에게 재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롤 상태의 열연강판을 절단한 경우 절단된 강판에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형 원산지 위반자 또는 원산지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열연강판과 후판 등 철강 판재류를 수입하여 판매 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수입 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는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품질 불량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원산지 표시대상인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철강 판재류의 경우 스티커 부착, 불멸잉크 표시 등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 또한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되었을 경우 단순가공업자에게 재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롤 상태의 열연강판을 절단한 경우 절단된 강판에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형 원산지 위반자 또는 원산지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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