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감독관, 산재예방 예산 대폭 확충해야
노동건강연대(이하 건강연대)는 최근 산업현장 안전보건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정리해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연대는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근로자 수는 34,178명이다.
이는 영국의 5.1배, 독일의 3.9배, 미국의 1.8배 수준이다. 또 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맡은 사업장수는 3,780개로, 영국의 8.3배, 독일의 6.1배, 미국의 3.6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제대로 방문점검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나간 사업장수는 55,023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 1,292,696개소의 4.3%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빈도로 보면 고용부가 전체 사업장을 모두 점검하는데 총 23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강연대의 한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기업의 자율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자율안전보건은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완화하는 편리한 구실이 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정부의 감독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건강연대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최고 형량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많고,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 수준도 매우 낮다”라며 “이렇게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법의 근본 취지인 산재예방에 대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건강연대는 위험물에 대한 근로자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교육, 사용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립과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노동건강연대가 제안한 주요 정책 과제
◇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대상 확대
◇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사업장 원청 사업주의 책임 확대
◇ 산재사망 기업 공포 제도 도입
◇ 노동안전보건청 신설
◇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증원 및 역량 강화
◇ 안전보건 국가예산 확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범위 확대 및 권한 강화
◇ 근로자 안전보건대표제 도입
◇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예방 대책 수립
◇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수가 제도 개편, 서비스기관 관리 강화
◇ 공공 안전보건 서비스 확대
◇ 건설업·특수고용·사회서비스직종 등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 기업의 산재사고 은폐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
◇ 직업병에 대한 인정기준을 변화한 산업구조에 맞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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