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현대자동차 소속 김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체력단련실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편의시설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2010년 7월 야식시간을 이용, 작업장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을 하다 목 등에 통증이 생겨 디스크 조각 제거술을 받았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현대자동차 소속 김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체력단련실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편의시설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2010년 7월 야식시간을 이용, 작업장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을 하다 목 등에 통증이 생겨 디스크 조각 제거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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