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포함
스트레스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포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07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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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계에 따르면 총 17명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산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누구나 생각 할 수 있듯이 빙산의 일각이다. 산업현장에서는 매우 많은 근로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어쩌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현실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는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에 없다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발생해도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산재판정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최근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을 기준에 추가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쉽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며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하고, 향후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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