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입증책임 전환은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위배
산재 입증책임 전환은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위배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11.07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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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경영계 의견 모아 정부에 건의
지난 7월 국회 이미경 의원은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와 관련, 정부도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경영계의 입장은 다르다. 산재보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상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청구권자(근로자)가 아닌 그 상대방(근로복지공단)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은 이러한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현재 근로자의 산재 입증책임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보면, 법 개정까지 해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5에 열거된 38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시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원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간접사실 등을 통해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며 “이런 점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은 현재 크게 줄어든 상태로, 법 개정까지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없어지게 되면 근로자의 산재신청이 크게 늘고 공단은 산재여부를 판단(또는 인과관계 반증)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비용,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산재기금의 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영계의 이러한 내용을 모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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