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내부에 쓰이는 마감재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만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대한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만 사용토록 했다.
참고로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와 관련해 화재발생 시 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근거 기준은 없다. 때문에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운 바닥재질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재철 의원은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내부 시설에 대해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보행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대한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만 사용토록 했다.
참고로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와 관련해 화재발생 시 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근거 기준은 없다. 때문에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운 바닥재질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재철 의원은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내부 시설에 대해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보행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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