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재보험 사기 강력 수사 예고
산업재해를 입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써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가짜 사업장을 차려놓고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한 것처럼 꾸며 입원치료 후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총책 하모씨(60)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근로자 15명과 병원 운영자, 한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농산물 유통업체를 만들어 근로자들을 고용해 산재로 입원한 것처럼 꾸민 다음,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7억3,000만원 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운영자 박 모(47)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하 씨가 입원 환자들을 데려오면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하씨는 허위 사업자등록, 허위 근로계약 체결, 산업재해신청 대행 등 범행을 주도해 받아낸 보험금의 25~5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윤 추구가 주목적인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범행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사무장병원과 관련 산재보험사기범들의 구조적인 범행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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