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취약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산재취약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07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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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용노동지청, 20억 원 미만 건설현장 30여 곳 감독
산업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집중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관내(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건설현장 30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집중감독 대상은 ▲사고성 재해가 발생한 현장 ▲안전보건공단에서 감독을 요청한 현장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건설현장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의 예방조치를 집중 감독한다. 또 보호구 지급과 착용에 대한 여부도 조사한다.
성남지청은 이번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와 전면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민선 성남지청장은 “이번 집중감독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은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9월 말 현재 성남고용지청 관내 건설업의 재해자는 699명으로 전년 동기 572명에 비해 127명 늘었다.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의 재해는 감소했으나,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는 549명으로 전년 동기 434명에 비해 115명이나 증가했다. 또 공사종류로 보면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단독주택현장의 재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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