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기상상태서 작업 지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태백지청은 불안정한 기상 상태에서 작업을 시켰다가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유선방송 사업주 김 모(63)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권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직원 A씨에게 야외 작업을 시켰다. A씨는 태백시 황지동 태백역 근처에서 알미늄 사다리에 올라가 유선방송 케이블 교체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다.
태백지청의 한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해 비바람이 심하게 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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