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결핵 완치 직원’ 복직거부 부당
법원, ‘폐결핵 완치 직원’ 복직거부 부당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07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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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으로 6개월 무급 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 회사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의류업체 직원 전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씨를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씨는 폐결핵 진단 당시부터 전염가능성이 없는 음성결핵이었고, 그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됐다”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없는데도 막연한 재발 위험과 불안감으로 전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전씨는 결핵이 완치됐다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시점부터 복직됐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는 전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3월 폐결핵 진단을 받은 직후 해고됐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6개월 무급휴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씨는 완치돼 복직을 요구했지만 ‘전염가능성 및 직원들의 불안감’ 등을 이유로 회사가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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