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포상 및 징계규정, 윤리행동준칙 등을 통해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3명의 동료 근로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금전을 대차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요? Answer. 사안의 근로자는 3명의 동료 근로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금전을 대차해 사용하였는바, 당사의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귀사는 당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바, 처분의 가능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서울행법2008구합32652, 2009.01.09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징계처분의 가능 및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사의 포상 및 징계규정, 윤리행동준칙 등에서는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동료 직원과 수차례에 걸쳐 금전대차행위를 행해 동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동료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였으므로, ‘경징계’의 일종인 감봉처분을 행하는 것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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