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발적 안전벨트 착용 유도
차량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조한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70% 정도로 96%인 독일, 95%인 스웨덴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매년 6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막기 위한 알림 장치로 경고등과 경고음 장치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경고등을 설치하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두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하며, 경고음 장치는 벨트를 맬 때까지 일정 크기 이상의 알람이 울리는 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권익위는 또 알림 장치를 운전석 뿐 아니라 모든 좌석에 설치하고, 신차안전도평가기준(KNCAP)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정기점검 시 안전벨트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속 등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계적 장치의 활용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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