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산림관서에 대책본부 운영

가을철 산불 발생 건수가 봄철 건조기 못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번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개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총력태세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427건의 산불 중에서 32건이 11월 중순부터 집중 발생했다. 이 중 가을철 행락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60%(19건)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등산로 일부는 폐쇄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산불 가해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김현식 산림보호국장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면 안된다”며 “산불이나 산불위험 행위자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산이 통제되는 지역과 등산로 현황은 산림청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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