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진 날씨 탓에 전기장판이나 전기히터 등 각종 난방용품에 의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전기안전공사(사장 박철곤)는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전기안전 10계명’을 발표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기화재는 총 9,351건(사망 27명)이다. 사고 요인을 보면 전기장판 150건, 전기히터·스토브 65건, 전기난방기 43건 등이다. 이를 포함해 겨울철 전열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총 816건(전체의 8.6%)으로 조사됐다.
전기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는 가급적 전기히터 같은 과소비 난방용품을 1개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전력 소모가 큰 전기제품일수록 과열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전기사고 위험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발표한 겨울철 전기안전요령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겨울철 전기안전요령 십계명
1. 난방용 콘센트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한다.(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2. 난방용품은 될 수 있는 대로 동시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3. 전기장판, 히터 등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4. 옷장, 이불, 소파 등의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가동한다.
6. KS 인증 또는 제품승인을 받은 난방용품을 구입한다.
7. 난방용품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한다.
8.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됐는지 확인한다.
9. 가습기는 콘센트나 기타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10. 관련 문의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한다.
지난 1일 전기안전공사(사장 박철곤)는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전기안전 10계명’을 발표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기화재는 총 9,351건(사망 27명)이다. 사고 요인을 보면 전기장판 150건, 전기히터·스토브 65건, 전기난방기 43건 등이다. 이를 포함해 겨울철 전열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총 816건(전체의 8.6%)으로 조사됐다.
전기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는 가급적 전기히터 같은 과소비 난방용품을 1개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전력 소모가 큰 전기제품일수록 과열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전기사고 위험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발표한 겨울철 전기안전요령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겨울철 전기안전요령 십계명
1. 난방용 콘센트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한다.(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2. 난방용품은 될 수 있는 대로 동시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3. 전기장판, 히터 등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4. 옷장, 이불, 소파 등의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가동한다.
6. KS 인증 또는 제품승인을 받은 난방용품을 구입한다.
7. 난방용품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한다.
8.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됐는지 확인한다.
9. 가습기는 콘센트나 기타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10. 관련 문의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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