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 · 학교안전 강화, 출입증 미지참시 퇴교 조치
고화질 CCTV 추가 설치배움터지킴이 등 보안인력 활용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학교 일과시간에 지역주민·학부모 등을 포함한 외부인은 출입증을 지녀야 교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교사·직원·학생도 교직원증과 학생증(교복 명찰 포함) 부착이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생들이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을 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학내에 비상벨과 비상전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무단 출입자는 출입증 교부 장소로 넘겨져 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받거나 퇴교 조치된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야 하는 학부모 등은 일반 출입증(최장 3년간 유효)을 받아야 방문이 가능하다.
교과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32%인 3,693곳만이 경비실을 갖추고 있다. 즉 외부인을 통제할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해 2015년까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86%에 달하는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CCTV 카메라도 개선된다.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98%에 10만53대의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이중 화질이 나빠 경비 효과가 떨어지는 40만 화소 이하 제품이 22.6%(2만2632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저품질 카메라가 설치된 학교에 2015년까지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또 교과부는 기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되던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SOS 국민안심서비스’라는 이름 하에 2014년까지 전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때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 사용자는 원터치 SOS 서비스, 112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초등학생 취약계층 중 휴대폰 미 이용자의 경우에는 U-안심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학생·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 등 보안 인력은 현재 1만633명에서 2015년까지 1만7,045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도 의무화된다.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 중 기존 학교안전 관련 지표(3점) 외에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노력(15점)에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 내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학교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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