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포커스
사회이슈 포커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07
  • 호수 17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성폭력 범죄 대상 친고죄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 1일 국회와 법무부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 성폭력관련법률의 개정을 권고했다.

먼저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형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강간죄 행위유형과 관련 형법에 유사성행위에 관한 규정 신설, 보호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폭행·협박의 정도 요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친고죄 폐지에 대해 “현행법상 비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여전히 친고죄가 적용되고 있다”며 “친고죄 규정이 기소율에 영향을 미쳐 낮은 처벌률을 초래하고 고소 취하 또는 고소 포기를 목적으로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협박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월부터 음식점 ‘강제금연’ 전면 실시

오는 12월 8일부터 술집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개정된 금연법에 따라 면적 15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을 모두 금연 장소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식당뿐만 아니라 호프, 술집, 커피전문점까지 모두 금연 구역이 된다. 다만 다른 공간과 완전히 차단된 흡연실 설치는 허용된다.

또 오는 2015년에는 일반 휴게음식점 금연법이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돼 모든 음식점과 술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제도의 정착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주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시민들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뉘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