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 감독 실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 감독 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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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진단 실시 현장은 감독 유예

 


최근 동절기를 맞아 건설현장의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상황 속에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감독은 기본적으로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현장에서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계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단속 점검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외에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동절기 자율 건설안전진단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거푸집 동바리 높이가 6m 이상이 포함된 건축공사, 냉동냉장창고·전시체험시설·플랜트 공사, 길이 300m 이상의 교량·터널공사, 지상높이 1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공사 등이다.

이들 현장에서 건설안전진단 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서 및 개선결과를 12월 28일까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이번 동절기 대비 안전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건설안전진단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안전진단은 거푸집동바리·흙막이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기술검토 및 구조적 안전성 등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또 동절기 취약요인인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분야도 집중 진단하게 된다.

이때에는 위험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하청업체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강평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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