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검사는 안전의 기본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는 안전의 기본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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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에서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안전불감증이 위험수준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고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실제 소방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난 2008년 328건에서 2009년 686건, 2010년 903건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3월 말까지 146건이 발생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관련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드니 매우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됐지만 문제가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 실로 관련법의 강화가 유명무실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관련기관에서 계도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엄한 단속을 벌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안전불감증에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표일(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설치되는 모든 어린이 시설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후 매 2년 마다 ‘정기시설검사’를 실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는 7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26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놀이터가 80% 이상이다. 이는 곧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위험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앞으로도 3년이나 더 위험한 환경에 방치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자원들이 2015년 1월26일까지 중금속에 오염된 모래나 고무 매트에서 놀아야 하고, 손가락 끼임의 우려가 있는 그네를 타야하는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검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담당부서는 각 지자체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고, 좀 더 체계적인 놀이시설 관리에 나서야 한다.

세부적으로보면 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 시 어린이 놀이시설 예산을 우선 배정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시·도 지방자치 단체는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시급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 관련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전국 놀이시설 60,841개소 중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30,293개소로 전체 놀이시설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세심하면서도 빠른 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 관련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조기안전검사를 촉구하기 위한 홍보 및 공문 발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공동주택 시설 자금을 확충해서 놀이시설이 조기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안전검사 미수검 놀이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는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지키고 육성하는 것이자 안전문화 정착의 기본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전 사회적인 노력으로 선진 안전문화의 기초를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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