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 감소 위해 불법 하도급 척결 필수
건설재해 감소 위해 불법 하도급 척결 필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현장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화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최근 전국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정책자료를 통해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박 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다단계 하청 구조에 의한 ‘물량도급’ 공사관행이라고 지목했다.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외주화, 아웃소싱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하청 업체들이 생겨났는데, 이들 하청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다보니 안전관리가 등한시 됐다는 게 박 국장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 속에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안전관리는 더욱 소홀해졌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박 국장은 건설현장의 사고를 감소시키려면 먼저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자행하는 현장을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들의 역량을 높이고, 집무규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국장은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필요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는 현장이 많다”면서 “재해 발생 시 부분 공사중단이 아닌 전체 공사중단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국장은 사고 현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도 제시했다. 박 국장은 “교통분야의 경우 사고 및 법 위반 발생 시 면허가 정지되거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며 “산업현장에서도 재해가 발생할 경우 벌금만 부과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본사 총괄 담당임원도 일정기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여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