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반대
경영계,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반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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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의 종속관계 성립 안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에 대해 경영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특수형태근로자를 산재보험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본질은 위탁 등의 민사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이에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전제된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장소적·시간적 제약을 받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노동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한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료를 어느 사업장에 부과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와 같이 동일한 시간대에 자신과 계약된 여러 사업체의 영업업무를 함께 취급할 경우 그 시간을 어느 사업체를 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월평균시간이 많거나 노무소득의 절반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업주가 지급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자성 문제 등 선행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간에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관련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실업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인 노사정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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