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가스폭발’ 관계자 형사처벌
‘대불산단 가스폭발’ 관계자 형사처벌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대불산단 조선블럭업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과 관련, 업체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Y중공업 바지선 작업장에서 발생했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에 입건되는 업체관계자들은 작업장에서 가스누출 여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암경찰서는 이들 중 과실 책임이 무거운 회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암경찰서는 그동안 Y중공업과 하청업체 관계자 14명을 상대로 도급계약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