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지원정책, 고용 및 복지 중심 전환
산재근로자 지원정책, 고용 및 복지 중심 전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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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매 5년마다 산재근로자 지원 계획 수립·시행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직업지도 등 국가가 담당

기존 보상 위주의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정책이 앞으로는 고용 및 복지 중심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재근로자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재근로자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산재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직업재활 및 취업지도를 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지원법은 고용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자체의 산재근로자를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재근로자에게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물론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수업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끔 했다.

법에는 산재근로자의 고용 및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대거 담겼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 고용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고용부장관은 산재근로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영업장소를 임대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복지도 한층 강화된다. 지원법에 의하면 국가는 산업재해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연령 이상의 산재근로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양로지원을 할 수 있고, 산재근로자의 미성년 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양육지원을 할 수 있다.

독일, 등 선진국들 이미 보상 위주 정책 탈피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한 보상 위주 체계다. 여기서 부족한 복지부분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보완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지원이 미흡하고, 더욱이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보상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체계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 현금급여를 위주로 하는 보상 중심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재통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재근로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재유입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도 이런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최 의원은 “고용 및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산재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법의 제정이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자립을 용이하게 하고 고용 활성화 및 복지 증진 등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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