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건강권 및 휴식권 침해 우려
최근 일부 면세점이 주말에 밤 10시까지 야간영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가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민간 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유통·서비스업종의 폐점시간 연장과 야간영업 강행이 해당 업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들은 폐점시간을 한 시간 늦추게 되면 그만큼 퇴근시간이 늦어지면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렵게 된다.
특히 이들 업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은 야간영업에 따른 심야노동, 일요일과 공휴일 등 휴일노동, 미소와 친절을 강요 당해 생기는 감정노동 등 속칭 반사회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것은 물론 휴식을 취할 곳도 없다. 때문에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하지정맥류, 근저족막염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심야노동은 야간에 빛공해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게 되는 것은 물론 유방암 발병률도 증가된다.
아울러 감정노동은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하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억지 웃음을 띄우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은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과적 질병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민간 서비스산업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최소한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확보해줘야 한다”면서 “폐점시간 원상회복과 야간영업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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