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지정
김태흠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축물의 안정성 및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건축사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되고 공사감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이 은폐되는 등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태흠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고, 설계의도 유지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토록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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