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
소방관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원 위치추적 시스템,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벌금제 도입

 


지난 2일 인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소방관은 25년간 재난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대원이었다. 그는 화재를 진압하고, 다른 곳에 불길이 번지지 않았는지 내부 상황을 검색하다가 방향을 잃고 공기호흡기 공기가 소진되어 질식 순직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7명이 화재현장에서 순직하고, 33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있다. 연도별 순직자는 2007년 7명, 2008년 9명, 2009년 3명, 2010년 8명, 2011년 8명 등이다.

이처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소방방재청은 8일 ‘전국 소방관서 방호과장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소방대원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건물내부에 진입한 소방대원의 안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원 위치추적 시스템’이 개발·보급된다. 이는 방화복에 IT기술을 적용하여 혈압, 맥박, 심박 등 신체이상 정보와 움직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보급하기 위해 내년까지 소방R&D사업으로 총 1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방재청은 2013년말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모든 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내부구조, 소방시설, 위험물질 정보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119소방현장 통합정보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장 활동 중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금제를 도입한다. 재난현장에서 개인안전장비 착용, 2인1조 활동 등의 안전수칙 이행을 위반할 경우 근무평정,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안전을 소홀히 하여 순직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장을 엄중 문책하는 등 소방관서장의 안전관리 책임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방재청은 화재, 인명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소방대원의 안전과 효과적인 소방활동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편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화재, 폭발 등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전국 소방관서 모두가 현장 안전관리를 당면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